![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출처=연합뉴스]](https://cdn.ebn.co.kr/news/photo/202507/1672093_687994_3645.jpg)
전국 각급 법원이 여름 휴정기에 돌입하며 주요 재판들이 오는 28일부터 약 2주간 일시 중단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 사건 재판을 포함해 정치적 쟁점이 큰 형사 사건들도 대부분 잠정 휴정에 들어간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등 전국 주요 법원은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운영한다. 법원 휴정제는 재판부와 소송 당사자의 혹서기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매주 1~2회 진행되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공판은 휴정기 이후인 오는 8월 11일 재개될 예정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 수뇌부와 군 수사 대상자들의 재판 역시 각각 내달 13일과 14일부터 다시 열린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은 8월 19일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으며, 실질적인 재판 절차는 휴정기 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거인멸교사,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 추가 기소 건도 다음 달 11일 재개가 예정돼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은 내달 12일부터 매주 화요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속행된다.
이번 휴정기 동안 대부분의 민사, 가사, 행정 재판 및 불구속 형사공판은 열리지 않으며 법원 내부 업무 중 사건 접수와 배당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단, 가압류나 가처분 등 긴급 민사사건, 구속 피의자 대상 영장심사 등은 예외적으로 재판부 판단에 따라 진행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법 신뢰와 인권 보장을 위해 법원 휴정기 중에도 구금 피고인 관련 사건은 일정을 조율해 지속하고 있다”며 “정치적 중요도가 높은 재판들도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