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21일 광주 북구 두암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이 신청절차를 밟고 있다.[출처=연합]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21일 광주 북구 두암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이 신청절차를 밟고 있다.[출처=연합]

정부가 지난 21일부터 본격 지급에 들어간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현금화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당국이 단속 강화에 나섰다. 정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과 함께 현행법 위반 소지까지 불거지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 카드' 등을 키워드로 한 판매 게시물이 다수 포착됐다.

한 이용자는 당근마켓 게시글에서 "선불카드 15만원짜리를 13만원에 판다"며 "서울 주소지인데 인천에서 일해서 사용할 시간이 없다"고 거래 의사를 밝혔다. 거래 희망 장소와 함께 '빠른 거래 환영' 등의 문구도 포함돼 사실상 지원금의 현금 전환을 유도하는 형태다.

중고나라에도 "경기권인데 경북에 내려와 있어 쓸 수 없다"며 "낮은 가격에 양도하고 싶다"고 제안하는 등 유사 게시물이 여럿 올라왔다.

이처럼 소비 활성화와 지역 경제 회복을 목적으로 한 소비쿠폰이 중고 거래를 통해 현금화되면, 정책 본래의 취지가 크게 훼손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비쿠폰은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매장이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온라인 거래를 통해 현금화될 경우, 대형마트나 대기업 직영매장 등으로 소비처가 전환돼 소상공인 보호 효과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소비쿠폰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실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미 플랫폼 측에 '민생소비쿠폰' 관련 게시물에 대한 검색어 제한, 삭제 조치 등도 요청한 상태다.

정부에 따르면 소비쿠폰의 불법 유통 및 현금화는 관련 법 위반에 해당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환수와 제재 부가금 부과가 가능하며, 향후 동일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도 제한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시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지역사랑상품권법’상 위법 가맹점은 등록 취소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소비쿠폰 1차 신청을 접수 중이다. 기본 지급액은 국민 1인당 15만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까지 지급된다. 이외에도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거주자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의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민센터 및 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며, 카드사 누리집 등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운영된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돼 혼잡을 분산시킨다.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며, 기간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정부는 이 제도가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유통 사례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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