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로, 금융회사 파산 시 예금자의 재산 보호 수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은행·저축은행·보험사·금융투자회사 등 예금보험공사 보호 대상 업권은 물론,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도 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이 파산하거나 지급불능에 빠질 경우,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최대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일괄 적용된다.
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 등 사회보장적 성격의 상품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일반 예금과 별도로 각각 1억원까지 보호된다. 다만, 펀드처럼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상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예금자들의 재산 보호가 보다 두터워지고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도 제고될 것”이라며 “그간 한도를 초과하지 않기 위해 예금을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하던 고객들의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당국은 예금자들이 금리가 높은 금융사로 자금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장 변동성도 주시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금융회사에는 유동성 및 건전성 리스크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예수금 잔액 등을 집중 모니터링 중이다.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 유입되는 자금이 고위험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건전성 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후속 조치도 준비된다. 당국은 예금보호 대상 상품에 대한 표시가 통장이나 모바일 앱에서 명확히 이뤄지고 있는지 업계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다. 조정된 보험료율은 금융권 부담을 고려해 오는 2028년 납입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