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사옥 로고 [출처=연합뉴스]
하이브 사옥 로고 [출처=연합뉴스]

하이브 전·현직 임원을 넘어 직원들까지 BTS의 입대 정보를 활용해 불공정거래를 한 것이 알려지면서 이재명 정부가 본격적인 불공정거래 근절에 나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쏘스뮤직 직원 김 모(37)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억3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빅히트뮤직 전 직원 이 모(33)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100만원을, 빌리프랩 전 직원 김 모(41)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도로 회피한 손실액 상당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들은 하이브 산하 레이블의 전·현직 직원이다. BTS 멤버 진이 입대로 팀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공개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보유 중인 하이브 주식을 전량 매각, 2억3000여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실제로 지난 2022년 6월 14일 팀 활동 잠정 중단 발표 유튜브가 업로드된 이후, 하이브 주가는 24.78% 급락했다.

불공정거래 사례가 늘면서 이재명 정부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정책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코스피 5000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불공정거래를 근절해야 한다며, 취임 직후부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는 취임 직후 한국거래소를 직접 찾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면서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거래소 등은 조사와 심리 기능을 합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신설해 불공정거래에 초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원스트라이크 도입제 요구에 따라 금융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위는 한국거래소 시장 감시 체계를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보처리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했다. 개인 기반으로 전환해 감시·분석 대상을 39% 감소하고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불공정거래·공시위반 과징금도 최소 부당이득액의 1배 이상으로 강화한다. 앞으로 3대 불공정거래 행위는 부당이득의 1~2배로,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1~1.5배로 부과 비율을 상향한다.

공시 위반 기본 과징금도 현행 법정최고액의 20~100%에서 40~100%로 강화했다. 증권신고서나 공개매수신고서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최대주주 임원 등에 대해서도 공시의무 위반자와 동일하게 20~100%에서 40~100%로 높인다.

또 금융회사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등 직무상 불공정거래를 한 것이 적발되면, 과징금과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 선임 제한 명령 등의 제재가 가중될 수 있다.

개정안은 오는 9월 2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되며 잠정적으로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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