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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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 시행 효과로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6·27 대책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이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6월보다 둔화됐고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줄었다”며 “다만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다시 커질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수도권·규제지역 기준 80%로 강화(7월 21일 시행)된 데 따라 전세대출 취급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전산 장애가 발생한 SGI서울보증을 포함한 보증기관에 대해선 시스템 점검을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사업자대출을 주택 거래에 이용하는 편법에 대해서는 적극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그간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액 사업자대출(법인 5억원, 개인 1억원 이하)도 일정 비율 샘플을 뽑아 점검할 계획이다.

온투업(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 금융권 밖 대출업체에 대해서도 자율 규제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주택시장이 과열될 경우 추가 규제도 예고했다. 금융위는 “LTV 추가 강화나 거시건전성 규제 등 준비된 조치를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권에 대출 총량을 기존 목표치의 50%로 감축토록 한 6·27 규제로 서민·실수요자 대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금융위는 “실수요자 자금이 과도하게 줄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대상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 중이며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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