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출처=EBN]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출처=EBN]

SK하이닉스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과급 지급을 위해 116억여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처분했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자사주 4만3145주를 주당 26만9500원에 처분했다. 총처분 금액은 116억2758만원에 달한다.

이번 자사주 처분은 '기업가치 연계 보상을 위한 임직원 대상 자기주식 상여 지급'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올해 1월 말에 지급된 2024년분 초과이익분배금(PS)에 시행된 '주주 참여 프로그램'에 따른 조치다.

SK하이닉스가 올해 초 도입한 주주 참여 프로그램은 임직원이 성과급의 일부를 자사주로 선택해 보유할 수 있는 옵션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임직원은 PS의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10% 단위로 자사주를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자사주를 1년간 의무적으로 보유할 경우 매입 금액의 15%를 현금으로 추가 지급받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PS는 SK하이닉스의 대표적인 성과급 제도로, 연간 실적에 따라 1년에 한 번 연봉의 최대 50%(기본급의 1000%)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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