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운영에 대해 반드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출처=연합]
앞으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운영에 대해 반드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출처=연합]

앞으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운영에 대해 반드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목상권 보호에 큰 역할을 해온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법제화되면서, 보다 안정적인 운영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4일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해당 법의 목적에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이 새롭게 포함되며, 정책의 범위가 단순한 지역경제 촉진을 넘어 지방의 미래 생존 전략으로까지 확장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각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하면 이를 예산요구서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다만,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겼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보조금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의 전략적 지원도 체계화된다. 행안부 장관은 5년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한 세부 시행계획은 매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이용 실태조사도 3년 이내 주기로 반드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행안부는 이번 법 개정이 지자체의 자율적인 지역상품권 발행을 넘어, 정부가 할인 비용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을 돕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다각도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