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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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금융위원회에서 정책·감독 기능을 떼어내는 경제부처 조직 개편안을 이르면 오는 13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은 기획예산처 부활과 금융위 해체라는 두 축으로 요약된다.

10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국정과제와 함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의 예산 편성·재정 기능은 국무총리실 소속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방안이 잠정 확정됐다. 2008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통합으로 탄생한 기재부가 17년 만에 쪼개지는 셈이다.

기획예산처는 국가 예산 편성뿐 아니라 중장기 정책 과제 수립 기능까지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 내 미래전략국과 경제구조개혁국의 일부 기능 이관도 거론된다. 장관급 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이 유력하며, 공공정책 기능도 독립 위원회 형태로 떼어내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은 기재부로 이관돼 재정경제부 체제로 흡수된다.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이 대통령실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금융위는 사실상 해체된다.

막판 쟁점은 금융감독 권한을 민간기구에 부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다. 2017년 법제처는 금융기관 제재나 인허가 등은 국민 권리·의무에 직결돼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반면 특별법에 따라 금감원 같은 공법인에 직접 권한을 부여하면 문제없다는 반론도 있다.

현실적인 우려도 있다. 감독과 정책을 분리하면 신속한 정책 집행이 어렵고, 금융사 입장에서는 중복 규제·검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논란거리다. 감독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지고, 부여하면 권한·범위를 둘러싼 충돌이 불가피하다.

금감원 노조는 7일 성명을 내고 “금소처를 금감원 내 독립기구로 두되, 처장 지위를 금감원장과 대등하게 격상하고 예산·인력 운용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할 경우 2026년부터 5년간 약 476억5000만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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