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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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세부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약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되, 상위 10%를 어떤 방식으로 제외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르면 18일부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지급 기준을 논의한다.

고액 자산가 제외 방식,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등을 집중 검토해 다음 달 10일께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사례도 참고한다.

당시 상생 국민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를 원칙으로 했으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특례를 둬 전체 가구의 88%가 지원을 받았다. 1인 가구는 건강보험료 17만원 이하(연 소득 약 5800만원 이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면 직장·지역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됐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해, 2인 맞벌이는 3인 가구와 동일한 보험료 기준을 적용받았다.

고액 자산가를 배제하는 방식도 논의 대상이다. 2021년에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 초과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가입 유형별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등 소득만으로 보험료가 책정되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같은 소득 수준이라도 가구 형태나 가입 유형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져 수급 자격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기준 시점 설정 역시 변수다. 상생 국민지원금 당시에는 6월분 건강보험료만 반영해, 일용직·기간제 등 소득이 불규칙한 중하위층이 대상에서 빠지는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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