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정부가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장기·벤처 투자 관련 회계 애로 해소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금융투자협회, 벤처캐피탈협회 등 유관기관과 국민·우리은행, 삼성화재, 한화생명, 주요 자산운용사 및 벤처투자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장기·벤처 투자 관련 회계 애로사항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8일 금융위 부위원장이 금융협회장들과 만나 금융회사의 생산적 투자 참여를 가로막는 법·제도·규제·회계·감독 관행 전면 재검토를 예고한 이후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첫 번째 의제는 ‘만기 없는 환매금지형(영구폐쇄형) 인프라 펀드’ 회계처리 기준 명확화였다.

회계기준원은 해당 펀드가 원금 상환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지분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해석했고, 이에 따라 투자자는 평가손익을 당기손익(FVPL) 대신 기타포괄손익누계액(FVOCI)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일반 펀드와 달리 만기가 없고 환매가 불가능해 장기투자 손익 변동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다. 금융권은 이번 조치로 해상·풍력발전, 데이터센터 등 장기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확대 여건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두 번째 의제는 벤처투자 활성화였다. 업계는 2020년 시행된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의 완화를 요청했다.

기술 기반 벤처기업은 가치 변동이 크지 않아 원가 측정이 가능하므로 현행 예외기준(자산총액 120억 미만·설립 5년 이내·취득 2년 이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이다. 

또한 2020년 벤처투자법으로 도입된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에 대한 회계처리 완화도 건의됐다. SAFE는 상환만기와 이자가 없고 주식으로 전환되나 발행 주식 수와 가치는 확정되지 않아 부채·자본 성격을 모두 갖는다. 

현재 K-GAAP 기준으로 부채로 처리해 기업 부채가 증가하는 문제와 매년·분기마다 공정가치 재평가를 해야 하는 부담이 지적됐다. SAFE 투자 규모는 도입 첫해 11억원에서 지난해 1616억원으로 급증했다.

금융위는 현장에서 제기된 회계 불확실성 해소 과제를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회계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해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회계업계, 기업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생산적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회계제도 개선과제를 지속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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