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출쳐=연합]
금융위원회[출쳐=연합]

정부가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거래를 제도권 내에서 활성화하기 위한 ‘장외거래소 제도’를 공식화했다. 그간 규제 샌드박스 내에서 시범 운영되던 장외 유통플랫폼이 향후 전용 인가를 통해 제도권 안에서 운영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3~25일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발맞춰 관련 하위 규정인 금융투자업규정 및 공시규정도 함께 고시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을 위한 장외거래소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투자중개업자가 1:1 중개 방식만 허용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다수 매도·매수자 간 호가 기반 거래를 지원하는 플랫폼의 인가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미래 성장성이 높은 비상장기업의 주식 거래 △다양한 기초자산에 기반한 조각투자 유통 활성화가 기대된다. 특히 유통시장이 구축됨으로써 환금성 확보를 통한 발행시장 투자 활성화와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효과가 동반될 전망이다.

장외거래소를 운영하려면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아야 하며, 최소 자기자본(60억원), 전산·매매인력 요건, 사업계획 건전성 등이 심사된다.

기존에는 같은 증권사 계좌 간에만 결제가 가능했으나, 예탁결제원 연계를 통해 증권사 간 결제도 가능해진다.

또 본인 발행 증권만 중개 가능했지만, 제도 시행 이후 다양한 사업자가 발행한 조각투자 증권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유통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거래가 공식 유통시장에서 가능해짐에 따라, 일반 투자자도 발행시장 대신 장외 유통을 통해 보다 손쉽게 투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비상장 기업의 IPO 전 단계 자금조달을 돕고, 조각투자를 활용한 보유자산 유동화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자본시장이 기업 성장의 마중물이 되고, 일반투자자에게는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는 즉시, 샌드박스 기반으로 운영돼온 증권플러스비상장, 서울거래비상장 등 2개사는 본인가 심사에 돌입한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의 경우는 별도 공모 절차를 거쳐 신규 인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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