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위원회]](https://cdn.ebn.co.kr/news/photo/202509/1677236_693995_3846.png)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증권의 유통을 전담하는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인가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 금융규제 샌드박스 하에 시범 운영되던 조각투자 유통 시스템을 제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말까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마무리하고, 유통플랫폼 신규 인가 절차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조각투자 시장이 아직 초기단계이며 유동성 분산으로 인한 시장 비효율성 및 투자자 피해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유통플랫폼 인가 개수를 최대 2개로 제한한다. 신청 기업이 2곳 미만인 경우에는 그보다 적은 수로 인가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분별한 유통플랫폼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유동성이 집중돼 거래 활성화, 효율적인 시장가격 형성이 가능해지고 투자자가 다양한 상품을 편리하게 비교·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청 기업이 다수일 경우,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일괄 평가 방식’으로 심사가 진행된다. 이 방식은 인터넷전문은행(2017년, 2021년), 부동산신탁업(2019년) 인가 사례와 유사하며, 전문가가 구성한 평가단이 신청자들을 공정하게 평가한다.
심사 기준은 기본적인 자본시장법상 인가요건 외에도 △컨소시엄 구성 여부 △중소기업특화 증권사의 참여 여부 △신속한 서비스 개시 역량 3가지 항목에서 가점이 부여된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제도화는 두 단계로 추진된다. 지난 6월에는 조각투자 발행 관련 제도화가 완료되었고, 9월에는 유통 시장(secondary market)에 대한 제도화가 마무리된다. 향후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은 기존에 발행된 조각투자 증권을 거래 대상으로 지정하고, 다수의 투자자 간 매매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게 된다.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제도화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이 완료된 이후 약 1개월 간의 신청 접수 기간을 거쳐 예비인가 신청을 일과 접수할 예정이다. 이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금융위가 최종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조각투자 발행 투자중개업 신규인가도 병행 추진된다. 기존 샌드박스 사업자들 중 일부는 이미 정식 인가 신청을 마친 상태다. 정부는 혁신금융서비스 배타적 운영권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인가 심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18일 인가설명회가 금융감독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