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광주 서구 한 백화점에서 경찰특공대 탐지견이 폭발물 탐색을 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서구 롯데백화점'에 폭탄을 설치하겠다는 신고가 접수돼 동구에 위치한 롯데백화점과 서구 신세계백화점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했다. [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08/1674151_690391_219.jpg)
최근 대형 백화점이 잇따라 폭발물 설치 협박을 받으면서 매출 손실과 브랜드 이미지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 수색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영업 중단과 개점 지연에 따른 직·간접 피해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와 국가인권위원회에 “광주 서구 롯데백화점을 폭파하겠다”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즉각 특공대와 폭발물처리반을 롯데백화점 광주점(동구)과 신세계백화점 광주점(서구)에 투입해 약 2시간 동안 수색을 벌였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신세계백화점 광주점과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각각 오전 11시 46분, 12시 40분 영업을 재개했다.
앞선 지난 5일에는 오후 12시 30분께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절대 가지 말라”면서 “1층에 폭약을 설치했고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글을 남겼다.
서울경찰청은 해당 글을 인지한 직후 특공대를 현장에 투입하고 백화점 안에 있던 쇼핑객과 직원 등 약 4000명을 건물 밖으로 대피시켰다. 예고된 폭파 시간인 오후 3시가 넘어도 특이 사항은 없었지만, 경찰은 안전을 위해 오후 4시까지 건물 내부를 수색했다.
수색이 끝난 후 신세계백화점은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글은 허위로 확인됐다”면서 “상황을 전달받자마자 즉시 고객과 직원 대피를 진행했고 현재 매장은 안전하게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폭발물 협박은 즉각적인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 실제 지난 5일 신세계백화점은 본점 영업 중단으로 5억~6억원가량 직접적인 매출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직원·보안 인력 긴급 대피 시설 운영 중단 등으로 인한 부수적인 비용도 발생한다. 특히 백화점은 하루 단위 매출이 큰 만큼 영업 중단 시 타격이 크다.
반복되는 폭발물 협박은 소비자 심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 핵심 상권에 위치한 백화점 특성상 안전 우려가 확산할 경우 방문객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브랜드 신뢰도와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형법상 ‘협박죄’(제283조), ‘업무방해죄’(제314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제137조) 등 다수 범죄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 폭발물 협박은 실제 폭발물이 없더라도 공포심을 유발해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또한 폭발물 설치 협박은 ‘폭발물 사용 협박’(폭발물단속법 제5조)에 해당할 수 있다. 이는 실질적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엄중 처벌 대상이다. 만약 협박으로 인해 대규모 인원 대피, 경찰·소방 인력 투입 등 공권력 행사가 이뤄졌다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관건은 백화점의 법적 조치 여부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 5일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용의자는 ‘촉법 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실제 신세계백화점이 법적 조치에 나서면 자칫 대기업 대 개인의 공방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에 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광주점 피해액은 구체적으로 확인이 어렵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