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생성 이미지.[출처=오픈AI]
챗GPT 생성 이미지.[출처=오픈AI]

NH농협생명 소속 신입 보험설계사들을 교육하는 교육매니저들이 형식상 위촉 계약을 맺었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영업현장 소속의 인력들을 위촉직으로 분류해왔는데 이같은 관행을 뒤집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교육매니저 A 씨 등 7명이 농헙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반송했다, 

해당 보험사에서 교육매니저로 근무하던 A 씨 등은 각각 2019~2021년 사측의 해촉 통보를 받고 퇴사했다. 

이들은 신규 보험설계사의 교육 및 관리라는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지위를 주장하며 법정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1심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원고들은 고용계약이 아닌 수수료 지급 형식의 위촉계약을 체결했으며, 원고들에게는 피고 소속의 정규직원들과 같은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대법원은 △원고들이 주기적으로 교육활동 내용과 출석현황 등을 보고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고 △피고가 지정한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에 구속돼 있었으며 △다른 보험회사에서 근무할 수 없는 등 업무 전속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