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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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약 306만8000곳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는 13일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카드가맹점 306만8000곳에 오는 14일부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전체 카드가맹점 320만5000곳 중 95.7%가 혜택을 받게 된다.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86만4000곳과 개인·법인 택시 16만6000곳도 포함된다.

우대수수료율은 매출 규모에 따라 신용카드는 0.41.45%, 체크카드는 0.151.15%가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해당 가맹점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각 가맹점은 협회나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PG 하위가맹점과 택시 사업자는 PG사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상반기 신규 개업한 카드가맹점 중 영세·중소가맹점 기준에 해당하는 약 16만1000곳에는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돼 수수료 차액이 환급된다. 총 환급액은 약 651억5000만원, 가맹점당 평균 40만원 수준으로 지급은 다음 달 26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상반기 신규 개업한 PG 하위가맹점 14만8000곳과 택시 5505곳도 같은 방식으로 소급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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