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08/1674641_690967_3121.jpg)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가 14일 정부가 내놓은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두 협회는 이번 대책이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의 회복과 미분양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대책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해소와 시장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특례 및 주택 수 제외 과세특례의 2026년 말까지 연장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외 △개인 취득 시 1년간 50% 감면 등 세제 지원 방안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준공 후 미분양 물량 확대 △매입가격 상한 상향 △CR리츠(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양도세 추과과세 배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에서의 지방세 면제 방안 등을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꼽았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구입 세제지원 확대와 아파트 매입임대등록 1년 복원도 지방 주택시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아파트 매입임대등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미반영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인구감소지역에 국한된 세제지원은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전체 지방으로 확대하고 10년 이상 이어진 종부세 부담 문제를 법안 논의 과정에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주택협회도 이번 방안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건설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엄지를 들어올렸다. 특히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및 개인 취득분 50% 감면 △주택법상 통합심의 대상 확대 △개발부담금 감면 기간 확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방 미분양 매입 상한가 기준 상향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다만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주택자 세제 완화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해 양질의 주택 공급과 시장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는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 공공 SOC(사회간접자본) 신속 집행, 공공공사 유찰·지연 방지, 공사비 부담 완화 등 지방 건설투자 촉진과 경기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