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전경. [출처= EBN]
서울 여의도 전경. [출처= EBN]

국내 대기업들이 계열사로부터 받는 상표권 사용료, 이른바 '간판값'이 지난해 2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그러나 그룹마다 산출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기업으로 지정된 92개 그룹 중 72개 집단이 지난해 기준 897개 계열사로부터 총 2조1530억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받았다. 이는 2023년 기록한 2조354억원보다 1176억원 늘어난 수치로, 2022년까지 1조원대를 유지하던 사용료가 2년 연속 2조원을 웃돈 것이다.

그룹별로는 LG가 354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SK(3109억원), 한화(1796억원), CJ(1347억원), 포스코(1317억원), 롯데(1277억원), GS(1042억원), 효성(617억원), HD현대(534억원), 현대자동차(521억원) 순이었다.

상표권 사용료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대표회사가 상표권을 보유하고 계열사들이 이를 사용하는 경우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합리적인 거래다. 그러나 문제는 그룹마다 산출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다. 대부분은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뺀 금액에 일정 수수료율을 곱해 계산하지만, 그 수수료율은 그룹별로 크게 차이가 난다.

예컨대 LG와 SK는 0.2%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반면, 한국앤컴퍼니는 0.5%를 적용했다. 쿠팡은 계열회사 간 매출을 제외한 관련 매출액의 0.2%를, 한솔은 매출액의 0.28%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처럼 제각각인 산출 방식은 기업의 경영 환경 차이를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감시가 소홀하면 부당지원의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상표권 사용료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대신 아예 받지 않는 방식으로 그룹 총수에게 이익을 몰아준 사례가 적발됐다. 셀트리온은 그룹 총수 서정진 회장이 대주주인 두 계열사에 10년 넘게 상표권을 무상 제공해 부당 지원 논란을 일으켰다.

이양수 의원은 “계열사가 마케팅과 광고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였음에도 지주사가 단순히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가를 챙긴다면 이는 계열사의 이중 지출을 유발하는 부당 행위”라며 “공정위는 그룹별 상표권 수취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부당지원 사례가 확인되면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수치는 상표권 사용료가 기업 생태계 내에서 단순한 거래를 넘어, 지배구조와 공정거래 문제와 직결된 민감한 사안임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향후 공정위의 관리·감독 강화와 제도적 보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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