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생성 이미지.[출처=오픈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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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사망해야만 수령할 수 있었던 사망보험금을 이제 살았을 때 받게 된다. 새 제도는 오는 10월부터 55세 이상부터 적용된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자에겐 개별 통지도 이뤄진다. 

사망보험금 1억원 중 70%를 55세부터 20년간 받기로 한 경우, 사망보험금 3000만원과 월 14만원을 받는다. 

12개월치 연금액을 한번에 받을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준비 상황과 소비자 보호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는 연금 자산으로 전환해 노후 소득공백에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한화생명·삼성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5개 생명보험사가 금융당국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10월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사망 보험금 유동화 개시 연령을 당초 65세로 잡는 방안을 논의해왔으나 국민연금이 나오기까지 노후 생활자금 확보를 돕기 위해 이번에 55세로 확대했다.

[출처=금융위 ]
[출처=금융위 ]

이에 따른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75만9000건, 가입금액은 35조4000억원으로 65세 기준 대비 각각 2.2배, 3배로 늘어났다.

12개월 치 연금금액을 한 번에 지급하는 연지급 연금형을 우선 출시하고, 전산개발 완료 후인 내년 초에는 월지급 연금형도 추가해서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넓힌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율은 90% 이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기간은 연 단위(최소 2년 이상)로 설정이 가능하다.

수령 금액은 보험계약 예정이율이나 유동화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20년간 총 2088만원을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원을 가진 55세의 경우, 70%를 유동화하고 20년간 수령하기로 하면, 3000만원은 사망보험금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월 평균 14만원 연금으로 받는다.

만약 70세에 유동화를 시작하면 월 평균 20만원으로 금액이 증가한다. 

이때 연금 수령 총액은 각각 3274만 원, 4887만원으로 납입 보험료보다 많다.

유동화 대상 상품의 월평균 납입보험료와 기존 저축성 보험 월 납입액 합산액이 150만원 이하면 비과세 혜택도 있다.

보험사들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이 제도를 칭찬하며 "개별적으로 다 통지해주는 게 어떻냐"고 주문했다.

운영 초기에는 불완전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면 영업점을 통해서만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소비자는 유동화금액 수령일로부터 15일, 신청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 철회할 수 있다. 또 보험사가 중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 취소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전반적인 출시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후속 보험사들도 조속히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을 현물 또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형 상품은 후속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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