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생성 이미지.[출처=오픈AI]](https://cdn.ebn.co.kr/news/photo/202508/1675395_691836_1151.jpg)
기업과 업종별 경영 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업보험 시장이 새로운 변수를 마주했다.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정부의 처벌 조치가 명확해진데다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와 같은 사이버 리스크도 부상하면서 기업 손실을 담보하는 기업보험이 환경 변화를 고려한 진화가 필요하다가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기업보험이란 기업이 경영상 필요에 의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가계보험과 대조된다. 폭넓은 범위를 포함하며 다양한 영역들에 대한 보장이 존재한다. 기업보험은 경영진이 주체가 되는 경영인 정기보험과 퇴직은퇴플랜이 있으며 임직원들을 주체로 하는 퇴직보험과 퇴직연금, 단체보험 등이 있다.
또한 기업의 물적 자원에 관한 보장까지 하기 때문에 위험관리(Risk Management)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취급하는 보험인 △재물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임원배상책임보험 △해상적하보험 △운송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사이버보험 △테러보험 △신용보험 등 기업이 당면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출처= 보험개발원]](https://cdn.ebn.co.kr/news/photo/202508/1675395_691837_1211.jpg)
기업과 업종 특성에 따라 어떤 보험을 가입을 할 지 정해지는 구조이며 통상 기업보험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는다. 예컨대 전자제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기업만 해도 △공장에 대한 재물보험 및 불가동 손실보험 △생산물과 제조와 관련된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사업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보험 △생산물 수출과 관련된, 내륙운송보험 및 해상적하보험 △임직원들의 행위와 관련된 임원배상책임보험 △직원들의 고용과 관련된 산재보험과 고용배상책임보험 △해외 수출 활동을 하는 임직원들에 대한 납치보험 △수출대금 미회수와 관련된 수출신용보험 등이 필요하다.
![[출처=보험연구원 ]](https://cdn.ebn.co.kr/news/photo/202508/1675395_691838_1236.jpg)
최근 건설업계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서 금융권 불이익이 마련될 것으로 예고됐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중대재해 발생 시 투자 불이익을 주거나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에 새로운 리스크가 존재하게 됐다.
게다가 이동통신사, 인터넷서점, 보증보험사에 이어 금융사까지 업종을 불문하고 해킹 공격을 받으면서 사이버 보안과 관련 보험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예측하지 못한 과징금 이슈도 기업계 고민이다. 금융감독원이 동양생명에 대해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역대급 과징금 부과(1500억원)를 결정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최종 판단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과징금 인하 규모가 가장 큰 이슈다. 동양생명은 우리금융에 인수되어 공식 편입됐다. 앞서 우리금융은 동양생명 인수 협상 과정에서 법률실사보고서 상 최대 1500억 원 과징금 부과 예상을 인지한 상황으로 인수가격에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통상 이같은 경우 인수합병(M&A) 보험을 가입해 만약에 있을 우발채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할 수 있다. 현재 우리금융 측은 "(법률실사보고서 등) 과징금 가능성을 포함해 'Known(알려진) 우발채무'는 협상 테이블에 올려진 채로 협상이 진행되었고, 가격에 반영됐다" 덧붙였다. 동양생명 인수 가격에 이미 반영됐기 때문에 새롭게 등장한 리스크는 아니란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기업보험은 재보험 출재로 리스크를 관리하기 때문에 기업계의 환경 변화가 보험사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다만, 우리나라는 보험사업의 영위주체를 주식회사 및 상호회사로 한정하여 공제나 협동조합보험 공제 등을 보험사업의 영위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공제사업은 보험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소관 행정부처의 개별 법령에 따라 영위되는 보험을 통칭하는 것으로 유사보험이라고도 불린다.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와 내수침체가 맞물리며 중소기업들이 대금 미회수, 거래처 부도, 수출 불확실성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자 정부 및 시 차원에서는 ‘금융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서울시의 경우 기업 연쇄부도 방지를 위한 매출채권보험료와 수출 리스크 대응을 위한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반기 추경으로 20억원을 편성하기도 했다.
일부 특정 업종은 환경 변화에 기업 보험료가 크게 인상되자 자구책을 만들기도 했다. 화석연료 기업들은 외부 보험에 가입하는 대신 자회사 형태의 보험사(캡티브보험)를 직접 설립하기도 한다. 시중 보험사들이 각국 정부의 친환경 기조를 고려해 화석연료 기업에 대한 보험료를 크게 인상하자, 이들 기업이 새로운 수단으로 캡티브보험을 선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후 정책과 청정에너지로의 정책 전환을 고려해 화석연료 기업에 대한 보험료가 인상되고 보수화되고 있다“면서 "기업들 간의 캡티브보험은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새로운 자구책이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업보험 시장이 사실 기형적으로 돌아가는 측면도 있는데 손보사 간의 영업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존 기업 고객들이 먼저 보험료를 인하해달라는 요구를 적극적으로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SK 해킹 사태와 관련해서 한 보험인은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들이 집단소송을 해도 보상비가 개인당 10~20 만원 등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보니 기업이 보험가입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는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