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생성 이미지.[출처=오픈AI]](https://cdn.ebn.co.kr/news/photo/202508/1676005_692553_5049.jpg)
육아·결혼·반려동물 등 박람회 현장에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를 당했다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금융당국이 소비자 주의발령을 내렸다.
26일 금융감독원은 박람회 현장 보험상품 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현장에서 충동적으로 가입하지 말고, 충분히 고민한 후에 보험상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당일에 박람회 현장에서 가입하면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하고 첫 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준다고 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종신보험의 환급률이 줄어든다며 즉시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박람회 현장에서 들은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약관, 상품설명서 등으로 자신이 가입할 실제 보험상품의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실손보험을 설명할 때 본인 부담금에 대한 설명이나 여러 건의 실손 보험에 가입 시 보험금이 비례보상 방식으로 지급된다는 등의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거나 중복계약하게 만든 경우도 존재했다.
종신보험이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상품임에도 비상금, 목돈마련, 자녀 교육비 등을 언급하며 저축성 상품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사항은 설계사의 지시에 따라 적지 말고, 사실대로 작성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고지의무 사항을 설계사가 이미 다 작성해 계약자에게는 서명만 하도록 유도하고 계약자의 모바일 청약서 상에서 수정이 불가능한 사례도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박람회 현장에서 보험상품 영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보험회사 공동으로 '합동 암행점검단'을 구성해 박람회 현장에서의 보험영업 행위를 불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