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파트너스가 광화문 D타워 22층에 입주해 있다는 홈플러스 측의 현수막.  [출처= 김남희 EBN 기자]
MBK파트너스가 광화문 D타워 22층에 입주해 있다는 홈플러스 측의 현수막. [출처= 김남희 EBN 기자]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의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최근 MBK파트너스에 검사의견서를 발송하며, 홈플러스 인수 및 운영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압박을 시작했다.

이번 제재 절차의 핵심은 MBK파트너스의 '불건전영업행위' 여부다. 특히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발행했던 상환전환우선주(RCPS) 처리 방식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RCPS의 상환 조건을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하면서, 5826억원을 투자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LP)들의 이익을 침해했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RCPS 상환권을 홈플러스에 넘기면서 홈플러스의 부채비율은 개선됐으나,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 가능성은 오히려 낮아졌다는 분석이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의 이러한 전방위적 조사와 제재 절차 개시는 정치권과 노동계의 높은 관심 속에서 진행되고 있어, MBK파트너스가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만약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연기금 및 기관들의 연쇄적인 이탈로 이어져 MBK파트너스의 국내외 영업 활동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 측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금융당국의 검사 절차에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의 소명을 들은 뒤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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