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이 양계장에서 물을 먹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닭이 양계장에서 물을 먹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산란계 케이지(철망 우리) 사육 면적 확대 시행을 2년 늦추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계란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 우려를 고려해 산란계협회의 의견을 반영, 오는 2027년 8월까지는 민간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애초 정부는 이달부터 신규 입식 산란계에 대해 마리당 사육 면적을 0.05㎡에서 0.075㎡로 확대 적용하려 했지만 가격 안정을 위해 정책 시행을 유예했다. 이에 따라 상당수 농가는 사육 면적 확대를 미룰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다만 2027년 9월 이후에는 사육 기준을 지키지 않는 농가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장 좁은 4번 사육환경(마리당 0.05㎡)에서 생산된 계란은 유통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계란 가격 산정 체계에도 변화가 생긴다. 계란 산지가격 결정의 토대가 됐던 대한산란계협회의 가격 고시는 이달 하순 폐지되며, 향후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주 1회 수급 동향과 산지가격 전망을 발표한다.

농식품부는 소농가뿐만 아니라 대규모 농장의 증축·개축에도 재정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사육 면적 확대는 계란 안전성과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조치인 만큼 충격을 최소화하며 안착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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