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대우조선해양건설]](https://cdn.ebn.co.kr/news/photo/202509/1677646_694439_5625.png)
대우조선해양건설이 법원의 강제인가 결정을 통해 두 번째 회생의 길을 걷게 됐다. 지난 3월 회생절차 개시 이후 채권단 반대에 막혀 좌초 위기에 놓였지만, 법원이 "청산보다 존속이 이익"이라고 판단하며 기사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회생법원 제51부는 지난 5일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일부 권리보호조항과 함께 인가했다. 앞서 8월 말 열린 관계인집회에서는 담보권자 전원이 동의했지만, 채권자 조의 찬성률이 요건을 밑돌아 계획안은 부결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결 시 회사는 파산에 직면한다"며 직권으로 인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가 회생을 선택한 배경에는 실질적 가치 평가가 있었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청산 시 채권자 배당률은 0%에 불과했지만 회생계획을 따를 경우 현금 변제 등 최소한의 보전이 가능했다. 더구나 인수·합병(M&A)으로 베릴파트너스로부터 152억원의 신규 자금이 유입되면서 채권 변제 가능성과 계획안 이행력이 높다고 본 것이다. 근로자 고용 유지와 건설 산업 연쇄 위기 차단이라는 공익성도 고려됐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의 회생 여정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22년 말 전 경영진의 배임·횡령 의혹과 유동성 위기로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가, 2023년 M&A를 성사시켜 올해 1월 절차를 종결했다. 그러나 잇따른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으로 재정 압박이 커지면서 올해 2월 다시 법원 문을 두드려야 했다.
이번 인가 결정으로 회사는 신규 자금을 기반으로 재무구조 개선과 사업 정상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흔들리는 건설업계에 다시 회생 가능성을 보여준 신호탄"이라는 평가와 동시에 "계획 이행이 지연될 경우 또다시 불안정 국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한다.
대우조선해양건설 관계자는 "채권단과 법원의 결단 덕분에 다시 기회를 얻었다"며 "경영 혁신과 재무 건전성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건설사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