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출처=EBN]](https://cdn.ebn.co.kr/news/photo/202509/1678153_695019_2328.jpg)
서울시가 복잡한 절차와 낮은 사업성으로 답보 상태에 놓였던 소규모 재건축 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지난 5월 발표한 '규제철폐 33호' 후속 조치로,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완화해 총 8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오는 2028년 5월까지 3년간 소규모 재건축 사업장 60곳을 발굴해 8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절반인 30곳은 기존에 재건축을 추진했거나 사업성 분석을 받은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집중관리 사업장'으로 선정한다. 나머지 30곳은 시내 30년 이상 된 노후·불량 건축물 2620곳을 대상으로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거쳐 지정할 예정이다.
시는 집중관리 사업장에 대해 용적률 추가 완화 검토와 함께 공공건축가 자문을 지원한다. 신규 사업장에도 용적률 완화 가능성을 담은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치구와 협력해 정비사업 컨설팅을 추진한다.
앞서 서울시는 제2·제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제2종 지역은 기존 200%에서 250%로, 제3종 지역은 250%에서 300%로 상향됐다.
이 조치는 건설경기 악화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소규모 재건축을 지원하는 것으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 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가구 미만)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적용된다.
또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도 가로주택정비사업처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저금리 융자상품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아울러 사업 규모에 비해 개발이익이 제한적인 특성을 고려해, 소규모 재건축을 '재건축이익환수제' 대상에서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역세권보다 개발이 더딘 비(非)역세권 지역 활성화 전략도 마련한다. 대중교통 접근성, 기반시설, 지역 여건 등을 종합 분석해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찾아내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역세권과 비역세권 간 연계성 △노후 건축물 분포와 유동 인구 규모 △대중교통·생활 SOC·녹지 공간 확충 가능성 등을 중점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