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각 사 제공]
[출처=각 사 제공]

정부가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대기업 오너 일가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분석 결과, 오너 일가의 배당소득세는 약 1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71개 상장사 가운데 지난해 고배당 기업 조건을 충족한 곳은 87개(23.5%)였다.

고배당 기업은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줄지 않고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간 배당이 5% 이상 증가한 기업을 뜻한다.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합산과세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2천만원 이하 배당소득에는 15.4%, 3억원 이하는 22.0%, 3억원 초과분은 38.5% 세율로 분리과세 된다.

조사 대상 기업에서 배당소득을 받은 오너 일가는 총 758명으로, 세제개편으로 이들의 세액은 1조2578억원에서 1조1033억원으로 1545억원(12.3%) 줄어든다. 배당소득에서 세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48.4%에서 42.5%로 5.9%포인트 떨어진다.

개인별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약 260억원의 절세 효과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장이 지분을 가진 삼성전자·삼성생명·삼성화재가 모두 고배당 기업 조건에 해당하며, 세 곳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이 그의 전체 배당소득의 68%를 차지한다.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은 156억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136억원의 절세 효과를 각각 누릴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에서는 정몽구 명예회장이 151억원, 정의선 회장이 13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반면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정용진 신세계 회장은 보유 주식이 고배당 기업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혜택이 없다.

그룹별로는 삼성그룹이 가장 많은 고배당 상장사를 보유했다. 17개 상장 계열사 중 절반에 가까운 8곳이 고배당 기업에 속했다. 반대로 10대 그룹 가운데 한화만이 고배당 기업에 속한 상장사가 없었다.

CEO스코어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세제 혜택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기업들이 배당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