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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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22일부터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시작한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희망하는 경우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ARS를 통해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전용 앱이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고, 선불카드나 지류형 상품권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면 현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

의무복무 중인 군 장병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등을 지급받는다.

신청은 첫 주(22~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 신청 가능하다. 주말에는 온라인으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특별시·광역시 거주자는 해당 지역에서, 도(道)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로 받은 경우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다만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공공형 로컬푸드 직매장, 농협 및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매장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처에 포함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경우는 주소지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급 대상 여부 확인은 같은 날부터 건강보험공단, 카드사 누리집·앱, 주민센터·은행 영업점 등에서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첫 주에는 신청과 마찬가지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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