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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험사가 보험부채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손해율과 사업비율 등 계리가정의 기준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2일 "보험부채 평가에 중요한 계리가정에 감독체계를 고도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손해율 가정 등을 두고 회사별 해석 차이로 논란이 발생한 만큼 계리가정을 정비해 평가 결과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키우겠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계리가정에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감리 프로세스를 도입·운영하는 등 계리 감독 체계 전반을 선진화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날부터 이틀간 생명·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미국 뉴저지 감독당국을 초청해 'IFRS17 계리감독 선진화 및 보험사 해외진출 활성화' 세미나도 시릿한다.
보험부채 시가평가 관련 한미 양국의 계리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계리 역량 제고를 위한 방안이 논의한다.
특히 계리실무표준(ASOP) 운영 및 자율규제 방안, 감독당국과 계리단체 협업 방향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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