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출처=EBN]](https://cdn.ebn.co.kr/news/photo/202510/1680968_698328_3333.jpg)
정부가 장기 연체 채무자를 구제하는 ‘새도약기금’을 공식 출범시켰다.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의 연체채권을 매입해 소각하는 방식으로 16조4000억원 규모, 약 113만4000명이 수혜를 입게 된다. 민간 금융사 분담금은 당초 4000억원에서 4400억원으로 늘었다.
4400억원 중에서 은행권 3600억원으로 82%에 달한다. 생명보험사 200억원, 손해보험사 200억원, 여신전문사 300억원, 저축은행 100억원 등 총 4400억원이 출연된다. 당초 계획보다 400억원 늘었다. 각 금융사는 이사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연체채권 매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기여금을 납입할 예정이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1년간 협약 금융사 보유의 연체채권을 순차 매입한다. 이후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권을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한다. 채무자가 직접 신청할 필요는 없다. 매입·심사·소각 과정에서 개별 통지되며, 홈페이지·콜센터·전국 12개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채권 매입 내역은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도 촘촘하다. 사행·유흥업 채권은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외국인 채무도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 인정자는 예외적으로 포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환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연체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장기 연체자의 대다수는 압류·신용제약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상환능력 심사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이뤄진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료를 제출해 인정받을 수 있다. 생계형 자산도 별도 기준에 따라 감안한다. 예컨대 공시지가 2000만원 이하 농지·양어장·염전·상속 선산, 1톤 이하 생계형 어선, 185만원 이하 금융자산 등이 해당된다. 주택 역시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 이하의 자가·임차보증금은 생계형 자산으로 본다.
공공기관 보유 채권도 매입 대상에 포함된다. 형평성을 위해서다. 다만 채무자의 금융자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도 추진된다. 1인당 소각 한도는 5000만원이다. 초과분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해 일반 채권 관리 절차로 처리된다.
정부는 채무조정을 통한 경제적 효과도 크다고 보고 있다. 장기 연체자의 제도권 복귀는 소득·소비 증가와 불법 사금융 차단으로 이어지고, 사회적 안정에도 기여한다는 것이다. 해외 연구에서도 채무조정이 고용·소득 증가, 사망률 감소 등 장기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성실 상환자들의 박탈감 우려는 남는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지원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심사를 거쳐 운영한다”며 형평성을 고려한 설계를 강조했다.
이어 “연체채권 일괄 매입과 채무정리는 사회 안전망의 일환”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엄정한 집행으로 제도권 복귀를 돕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