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추석을 맞아 건강기능식품 구매에 나서는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출처=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https://cdn.ebn.co.kr/news/photo/202510/1681361_698766_4238.png)
추석 황금연휴를 맞아 가족과 지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는 ‘실속형 선물’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전통적으로 과일과 생활용품이 중심이던 명절 선물세트는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이 대세 선물 아이템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일교차가 커지고 면역력 관리가 중요한 가을철을 앞두고, 피로 회복·혈행 개선·소화 건강 등 일상적 관리를 돕는 기능성 제품이 주목받고 있다.
5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추석 기간 동안 건강기능식품을 선물하려는 소비자들을 위해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구매 4대 원칙’을 제시했다. 이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 잘못된 정보와 허위 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건강기능식품을 고를 때 가장 먼저 살펴야 할 부분은 포장 겉면의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인정마크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과학적 절차를 거쳐 기능성과 안전성을 평가했음을 의미한다.
해당 마크가 없다면 단순히 건강식품일 뿐, 기능성이나 효능을 보장하지 않는다.
협회 측은 “마크가 없는 제품을 기능성 제품으로 오인해 구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품의 기능성을 제대로 확인하려면 제품 뒷면의 ‘영양·기능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가 인정한 건기식 기능성은 △영양소기능 △생리활성기능 △질병발생위험감소기능 총 세 가지로 나뉘며, 특히 생리활성기능은 면역 기능·항산화·피로 개선·기억력 개선·장 건강 등 37가지 항목으로 구분된다.
협회 측은 “소비자는 섭취자의 건강 상태와 필요 기능을 우선 고려해 성분과 함량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며 “기능성 원료와 함께 방법·섭취량·주의사항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명절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고르는 소비자가 늘면서, 일부 기업의 과장 광고나 무분별한 제품 판매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회에서는 소비자들이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않고 검증된 제품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최근 일부 업체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포장하거나 의약품 수준의 효능을 내세우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정 제품이 질병을 치료한다고 주장하거나, 체험기를 통해 효과를 과도하게 부각하는 경우는 모두 불법이다.
협회 측은 “정식 건기식은 사전 표시·광고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필 마크가 반드시 부착돼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직구와 구매대행을 통한 해외 제품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이들 제품 가운데 일부는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을 포함하거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정식 통관된 제품은 수입업체명·원재료명 등이 한글로 표기돼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해외 위해 식·의약 제품 관련 정보는 식약처가 운영하는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협회 측은 “저렴한 가격만 보고 직구 제품을 무분별하게 구매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관계자는 “추석은 단순히 선물을 주고받는 자리를 넘어 가족의 건강과 안부를 챙기는 기회”라며 “소비자들이 인증된 마크와 정확한 영양정보를 기준으로 건기식을 고른다면 안전하면서도 의미 있는 선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