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출처=EBN]
한국거래소. [출처=EBN]

케이블 제조 전문기업 티엠씨가 중복상장 논란을 딛고 한국거래소 상장 예비심사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티엠씨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중복상장 쟁점을 넘고 상장 심사를 통과한 기업이 됐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일 열린 상장위원회는 티엠씨가 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유가증권시장 상장에 적격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티엠씨는 2012년 설립된 선박·해양용 케이블 전문 제조업체로,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은 3543억원, 영업이익은 134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티엠씨의 상장 추진은 순탄치 않았다. 티엠씨는 2012년 송현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케이피에프에서 인적분할돼 설립됐다.

지난 7월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한 직후, 코스닥 상장사 케이피에프가 티엠씨 지분 68.37%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복상장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케이피에프 연결 매출의 40% 이상이 티엠씨에서 발생하는 구조 탓에, 티엠씨의 별도 상장이 모회사 주주의 기업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다만 케이피에프는 볼트·너트와 같은 산업용 부품을 생산하고 티엠씨는 선박·해양용 케이블을 만든다는 점에서 사업 연관성은 크지 않다.

이 같은 중복상장 구조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 만큼, 티엠씨의 심사 통과는 이례적 사례로 평가된다. 앞서 SK엔무브는 유사한 이유로 상장을 철회했고, 비슷한 시기 상장에 도전한 엘에스이도 예비심사를 자진 철회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티엠씨가 이르면 이달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내 상장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티엠씨의 심사 결과가 향후 IPO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