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출처=EBN DB ]
김은경 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출처=EBN DB ]

김은경 한국외대 법전문대학원 교수이자 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사진>이 시누이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이겼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 제208민사단독 송승환 판사는 김 전 위원장(원고)이 2023년 12월 시누이 A씨(피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로 판결했다. 

김은경 교수는 2023년 민주당 혁신위원장 활동 당시 가족 문제와 관련해 시누이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그에 앞서 김 교수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지내기도 했다. 

당시 김 교수는 시어머니 부양 문제와 관련 A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 교수는 A씨의 블로그 글에 여러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고,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김 전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A씨가 김 교수에게 1500만원과 이에 대한 법정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김 교수는 판결에 대해 EBN에 "여러 차례 강도높게 맘 고생을 했던 두 아들과 새 식구가 된 자부가 함께 해줘 어려운 고비를 이길 수 있었다"면서 "승소 결과를 받고 나니 마음의 짐을 덜은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가슴 아픈 구석이 있지만 잘 딛고 일어서서 '일신우일신(날마다 새롭게 자신을 갈고 닦음)'할 것이고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를 맞이하는데 역량을 기울일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특히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기획위원으로서 지난 여름 열심히 만들고 세웠던 국민주권정부의 발전 방안이 현실화 되는 일에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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