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관계자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관련 발표하는 모습. [출처=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관계자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관련 발표하는 모습. [출처=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에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공익적 기여를 보상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정책 모델을 발굴하고 기본소득의 지역사회 효과를 검증해 향후 본사업 확산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년간 진행된다. 선정된 7개 군의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이는 지역에 정착해 농어촌을 지켜온 주민들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보상성 기본소득’이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경제 순환을 유도하는 정책적 실험으로 평가된다.

이번 공모에는 인구감소지역(지방분권균형발전법 기준) 69개 군 중 49개 군(71%)이 참여했다. 농식품부는 지역 소멸위험도, 발전 수준, 지자체 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조례 제정 여부, 유사 정책 시행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7개 군을 최종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각 시범지역이 기본소득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사업 준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연내 성과지표 및 분석체계를 마련하고, 총괄 연구기관과 지자체 소재 연구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변화 △인구구조 변동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되어 지역경제, 지역공동체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 등 해당 지역 활력 회복의 원동력으로서 향후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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