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출처=연합]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출처=연합]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전국 지자체의 높은 관심 속에서 본격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총 49개 군이 신청한 가운데 경쟁률 8.2대 1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국민주권정부 5대 국정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운영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사업 신청을 접수했다.

그 결과 전국 10개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69개 군 가운데 49개 군(71%)이 참여 의사를 밝히며 뜨거운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재정 여건이 어려운 군 단위 지역에서도 시범사업의 필요성과 취지에 공감해 적극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광역별로는 전남(14개), 경북(6개), 강원(6개), 전북(7개) 순으로 신청이 많았다. 인천·경기는 각각 2곳, 충북 5곳, 충남 4곳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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