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금융권에서 주인을 찾지 못한 이른바 ‘잠자는 돈’이 2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면예금·휴면보험금·자기앞수표 등 상당액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됐지만, 절반 이상은 여전히 미지급 상태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기관이 진흥원에 출연한 휴면성 자금은 총 2조4954억원이었다.

항목별로는 휴면예금 2163억원, 휴면보험금 7740억원, 휴면자기앞수표 1조4976억원, 실기주과실 75억원이었다.

‘실기주’는 실물 주권을 인출했지만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을 뜻하며, ‘실기주과실’은 여기에서 발생한 배당금·배당주식 등 미반환 금품을 의미한다.

절반 이상 미지급…작년엔 미지급 잔액이 지급액보다 많아

이 기간 동안 원권리자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은 1조3876억원으로, 지급률은 55.6%에 그쳤다.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잔액은 1조1079억원이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지급액(3018억원)보다 미지급 잔액(3537억원)이 더 많았다.

금융기관이 출연한 휴면자금 중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금융권 금고 속’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휴면예금·보험금이 948억원으로 전체의 29.9%를 차지했다. 이 중 실제 지급된 금액은 246억원(지급률 25.9%)에 그쳤다.

허 의원은 금융사의 소극적 대응과 제도적 한계를 문제로 꼽았다.

현행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은 금융사가 휴면예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기 1개월 전, 30만원 이상의 예금에 한해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영 의원은 “국민의 돈이 금융권 금고 속에 잠든 것은 책임 방기이자 행정 무관심의 결과”라며 “통지 제도와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제 돈을 제때 찾을 수 있도록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