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배터리' 전시회에서 공개된 삼성SDI의 전고체 배터리 목업(모형) [출처=삼성SDI]](https://cdn.ebn.co.kr/news/photo/202511/1684945_702795_815.jpg)
삼성SDI의 전기차 배터리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조정호 부장검사)는 3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사 실제 운영자 B씨(37)와 삼성SDI 협력사 직원 D씨(34)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또한 A사 대표이사 등 9명과 코스닥 상장사 2곳을 포함한 총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B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가핵심기술 및 영업비밀인 삼성SDI와 협력사의 전기차 배터리 부품 도면 등을 유출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당 기술을 베트남과 중국의 이차전지 업체에도 누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빼돌린 자료는 삼성SDI가 10여년간 막대한 돈을 들여 개발한 각형 배터리의 핵심 부품인 '캔(Can)'과 '캡어셈블리(Cap Assembly)' 관련 기술이다. 이 부품들은 배터리 폭발이나 화재를 방지하는 핵심 안전장치다.
국정원 첩보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B씨 등이 유출한 기술로 중국 회사와 800억원 상당의 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속한 구속을 통해 실제 납품을 차단했다.
검찰 조사 결과, 주범 B씨는 훔친 기술을 이용해 전기차 사업 진출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코스닥 상장사 2곳을 운영해왔으며,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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