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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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체도 대출 과정에서 이용자 본인확인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카드론·비대면 대출 등으로 확산되자 정부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제외한 모든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는 대출을 취급할 때 반드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인확인은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 전화 또는 대면 확인 △금융실명법상 비대면 실명거래 확인 절차 중 하나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다.

그동안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등 계좌 개설이 가능한 금융회사만을 대상으로 본인확인 의무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개인정보를 도용해 신용카드사의 카드론이나 대부업체 비대면 대출을 받는 등 보이스피싱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는 금융소비자의 재산 피해를 줄이고 금융권 전반의 보안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 시행 이후에도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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