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생성 이미지.[출처=오픈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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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의 ‘일탈회계’ 논란이 금융당국의 정식 테이블 위로 올라왔다.

생명보험협회가 금융감독원에 공식 질의서를 제출하고, 한국회계기준원 역시 시민단체로부터 동일한 취지의 질의를 접수했다. 이에 두 기관이 공동으로 판단을 내리는 ‘질의회신 연석회의’가 가동될 전망이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이미 ‘일탈 허용은 불가’라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는 지난주 삼성생명의 유배당 보험 관련 회계처리가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회계기준원도 지난달 시민단체로부터 “현재 보험사들이 적용 중인 일탈회계가 정당 한가”라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를 받았다. IFRS17은 2023년부터 시행된 새 국제회계기준으로, 유배당 보험 계약자의 몫을 보험계약 부채로 인식하도록 규정한다.

챗GPT 생성 이미지.[출처=오픈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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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금감원은 달랐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한해 ‘일탈 조항’을 근거로 기존 방식, 즉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분류하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이 또한 IFRS17 예외조항 기준을 따랐다. 

삼성생명은 1980~1990년대 유배당 상품 판매 당시 계약자 자금을 통해 삼성전자 지분 8.51%를 매입했으며, 올해 6월 말 기준 계약자지분조정 규모는 8조9458억원에 달한다. 업계 안팎에서는 “유배당 계약자의 지분을 명확히 부채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은 두 기관 가운데 한 곳이라도 관련 질의를 접수하면 연석회의를 열어야 한다. 외부 회계법인과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번 회의는 삼성생명뿐 아니라 전체 생보사의 회계 관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꼽힌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미 국정감사에서 “일탈회계는 국제기준에 맞게 정리돼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연석회의를 통해 IFRS17 원칙에 맞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고, 생보협회 질의에 공식 회신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도 움직이고 있다. 이달 중 생보사 회계처리 제도개편 간담회를 열고, 일탈회계 정비가 보험시장과 자본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점검할 예정이다.

당초 오는 13일 비공개 회의로 예정됐던 간담회는 일정 조율로 연기됐으나, 회계 투명성 논란이 확산되면서 금융당국이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삼성생명 건은 단일 기업 문제를 넘어 생보사 IFRS17 정착 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이라며 “금감원의 이번 결정이 향후 보험사 회계감독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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