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가 저작권 침해 판결을 받았다. [출처=연합뉴스]
오픈AI가 저작권 침해 판결을 받았다. [출처=연합뉴스]

오픈AI가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를 훈련하는 과정에서 노래 가사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독일 법원에서 저작권 침해 판결을 받았다.

11일(현지시간) dpa·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뮌헨지방법원은 독일음악저작권협회(GEMA)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오픈AI가 독일어 노래 9곡의 가사를 허락 없이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가사를 저장하거나 챗GPT 답변으로 출력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또한 재판부는 오픈AI에 손해배상과 함께 가사 사용 내역 및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공개하라고 판시했다.

오픈AI는 이에 대해 "챗GPT의 학습은 순차적 분석과 반복적 확률 조합의 과정일 뿐, 원문을 그대로 저장하거나 재생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협회가 AI 작동 방식을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노래 가사를 허락 없이 저장하고 필요할 때 재사용한 것은 명백한 무단 복제 및 재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GEMA가 오픈AI가 라이선스 계약 없이 독일 가사를 AI 훈련에 사용했다며 제기한 것이다. 협회는 독일 싱어송라이터 라인하르트 메이(Reinhard Mey)의 대표곡 ‘위버 덴 볼켄(Über den Wolken·구름 위에서)’을 포함한 9곡의 가사가 무단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픈AI뿐 아니라 구글 등 주요 생성형 AI 개발사들도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나 언론 기사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전 세계 각국에서 잇달아 소송을 당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AI 훈련 과정에서 저작권 보호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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