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워치 시리즈11 [출처= 애플]](https://cdn.ebn.co.kr/news/photo/202511/1686925_705060_1159.jpeg)
미국 의료기술 기업 마시모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애플워치의 혈중산소(SpO₂) 측정 기능이 마시모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애플이 마시모에 6억3400만 달러(약 9200억 원) 를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을 내렸다.
마시모는 애플워치 약 4300만 대에 대해 대당 14.72~17.39달러의 로열티를 산정해 총 6억3000만~7억4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애플은 배상액을 300만~600만 달러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배심원단은 마시모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평결은 마시모가 2020년 소송을 제기한 이후 약 5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이번 소송과 별도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도 애플의 특허 침해 여부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 ITC는 새로 업데이트된 애플워치 모델의 미국 수입 금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추가 절차를 개시했다.
ITC는 2023년 애플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며 애플워치의 미국 수입을 금지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애플은 한동안 혈중산소 측정 기능을 제거한 제품만 판매해야 했다.
올해 8월 애플은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능을 재설계해 다시 도입했지만, ITC는 해당 재설계가 여전히 침해에 해당하는지 최대 6개월간 심사할 계획이다.
한편 애플도 마시모의 스마트워치가 자사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델라웨어 법원에 맞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나 인정된 손해배상액은 250달러(약 36만원)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