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 ]](https://cdn.ebn.co.kr/news/photo/202511/1687775_706115_168.jpg)
'K-스틸법' 등이 21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법은 미국 관세 정책과 글로벌 공급과잉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위기에 놓인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법이다. 이들 법안은 이르면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대한 통과를 의결했다.
여야 의원 106명이 지난 8월 공동발의한 K-스틸법은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 감면·생산비용 등 지원 ▲ 녹색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석화산업지원법은 글로벌 공급과잉·원자재 가격 불안정에 따른 위기를 맞아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 사업재편에 필요한 재정 및 금융 지원 ▲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규제 특례 추진 ▲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지원 등을 한다는 게 핵심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법안 통과에 "통상 환경 변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석유화학·철강산업의 재편을 뒷받침할 법적 제도 기반이 마련됐다"며 "우리 주력 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미래 전환을 준비하는 데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매년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명문장수기업의 업종 제한·유지 요건을 완화하는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