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국투자증권]](https://cdn.ebn.co.kr/news/photo/202511/1687952_706342_176.jpg)
한국투자증권이 벨기에 부동산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전체 판매건수의 4분의 1에 달하는 450여건에 대해 자율배상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투자증권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13일 기준 벨기에펀드 관련 민원 883건 중 458건이 불완전판매로 판단돼 자율배상이 결정됐다. 이는 전체 펀드 판매건수 1897건 가운데 24.1%에 해당한다.
금액 기준으로는 총 설정 원본 583억원 중 339억원에 대해 민원이 제기됐고, 이 가운데 60억7000만원의 배상금이 책정됐다.
문제가 된 벨기에 부동산펀드는 2019년 6월 설정돼 벨기에 정부기관이 사용하는 현지 오피스 건물의 장기 임차권에 투자하는 구조다. 펀드는 5년 운용 후 임차권 매각을 통해 수익을 내는 방식이었으나, 금리 인상기와 유럽 부동산 경기 악화가 겹치며 전액 손실로 이어졌다.
최대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자율배상 기준을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위반 여부에 따라 기본 30~60%로 설정했다. 여기에 금융 취약계층 여부, 투자상품 최초 투자 여부 등 가산 요인과 동종상품 투자 경험, 일임 여부 등 차감 요인을 반영해 최대 8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배상 사례 중 232건은 배상비율이 30% 또는 35%였고, 172건은 40% 또는 45%, 44건은 50% 또는 55%, 9건은 60% 이상으로 집계됐다.
한편, 금감원에 접수된 벨기에펀드 관련 분쟁 민원은 17일 기준 총 372건이다. 이 중 90건은 자율배상 합의로 종결됐고, 166건은 조정에 실패해 금감원이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해 처리했다. 금감원은 나머지 민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