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https://cdn.ebn.co.kr/news/photo/202511/1688081_706527_248.jpeg)
정부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 관련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가운데, 재계가 산업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며 재고를 요청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 무분별하게 교섭단위 분리 기준을 확대하면, 원청 단위의 교섭창구 단일화가 형해화될 수 있다"며 시행령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간 교섭권 범위,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조건 차이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되, 하청노조 간에도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해 안정적 교섭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통합·분리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재계는 하위 법령인 시행령 개정안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초과할 경우 위법 소지가 있으며, 법령 간 정합성을 해쳐 산업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경총은 "고용부는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에서 원청 사업장을 기준으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명확히 규정한 시행령 개정이 없어 향후 법적 분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이어 "신설된 시행령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기준은 기존 노조법이 규정한 근로조건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을 구체화하는 수준을 넘어 노동조합 간 갈등 유발과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을 내포하며, 당사자의 의사까지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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