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09/1680789_698124_5433.jpg)
재계가 30일 당정이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워온 배임죄 폐지 방침이 포함되면서 경영 활동의 활력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이날 한국경제인협회는 "과도한 형벌로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최저임금 관련 양벌 규정을 개선한 점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기업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계가 꾸준히 요청해온 배임죄 가중처벌 폐지, 행정조치 우선 원칙, 형벌 대신 경제적 패널티 중심 전환 등은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라는 정량적 목표도 의미 있지만, 규제 개선의 실질이 중요하다"며 "특히 노동관계법상 과도한 사업주 형벌은 고용 창출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무역협회 역시 "상법·노조법 등 잇단 입법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형사처벌 리스크 완화는 선의의 사업주를 보호하는 조치”라며 “투자·고용 등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고 환영했다.
재계 단체들은 이번 1차 방안 이후에도 후속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경협은 "여전히 단순 행정의무 위반을 범죄화하거나 중복 처벌하는 법령이 산재해 있다"며 "전향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도 "공정거래법상 개인·법인 동시 처벌 조항이나 동일인 지정자료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 부과도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정부·여당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확정했다. 전체 6000여 개 형벌 조항 중 1.6%인 110개가 우선 개정 대상이다. 정부는 포괄성이 지나치다는 비판을 받아온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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