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보험·손해보험 등 보험업계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n)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DSR 도입으로 보험업계의 여신심사업무가 선진화되고 가계부채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오는 30일부터 보험업계에 DSR을 도입하고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개정·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총부채 상환능력이 정확히 반영해 대출을 취급하는 자율적 여신심사 제도가 도입된다.
DSR 적용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과 300만원 이하의 소액 신용대출, 중도금·이주비대출은 DSR을 고려하지 않는다. 보험계약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상품에 대해서도 신규대출 취급시 미적용하고 다른 대출의 DSR 산정시 부채에서 제외된다.
소득 산정방식은 신DTI와 동일하나 이 기준으로 소득산정이 어려울 경우 보험회사의 자율에 맡긴다.
증빙소득에 따른 소득 산정을 원칙으로 하되 증빙소득 제출 없이 취급하는 신용대출의 경우 인정·신고소득(5000만원 이하)을 확인해 DSR을 산출하거나 보험사가 소득자료 제출 없이 고DSR 대출로 분류해 별도 관리할 수 있다.
소득증빙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동일하다.
증빙소득은 정부·공공기관 등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한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등에 관한 자료이며 인정소득은 고객이 제출한 공공기관 등이 발급한 자료(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를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이다.
증빙·인정소득 자료제출이 어려운 경우 임대소득, 금융소득, 매출액, 신용카드 사용액 및 신용평가사의 ‘소득예측모형’ 등을 통해 연소득을 추정한다.
소득예측모형에 의한 소득산정한도는 3000만원으로 제한되며 실직 등으로 소득자료 확보가 곤란한 경우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최저생계비를 신고소득으로 활용 가능하다.
부채산정은 대출종류(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한도대출 등), 상환방식(분할상환, 일시상환) 등에 따라 차주의 실질 상환부담을 합리적으로 반영한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신DTI 기준과 동일하며 신용대출 및 비주택담보대출은 만기연장 가능 최장기간 등을 감안해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했다.
할부대출, 리스, 학자금대출 등 기타대출의 경우 향후 1년간 실제 원리금 상환액으로 부채가 산정된다.
금융당국은 고객특성, 영업 및 리스크 전략 등을 감안해 보험사가 대출심사·사후관리 등에 DSR을 자율적으로 활용토록 하고 향후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DSR 비중을 일정비율 이내로 관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DSR 도입으로 담보위주의 여신심사 관행을 차주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함으로써 보험업권의 여신심사업무를 선진화하고 타 업권과의 규제차이 해소로 풍선효과를 찻잔해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 등 가계부채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획일적 규제비율 제시에서 벗어난 원칙 중심 제도 설계로 보험회사의 자율적인 여신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서민 실수요자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해 제도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