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14개 손해보험사가 보유한 가계대출채권 35조7274억원 중 부동산담보대출은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한 20조260억원으로 절반이 넘는다.ⓒ픽사베이

금융당국이 보험사에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Debt Service Ratio) 규제를 적용했다. DSR는 가계대출의 여신 심사 과정에서 대출자의 총부채상환능력을 반영해 대출을 취급하도록 하는 규제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그러나 DSR이 보험업계의 부동산담보대출 증가세를 줄일 수 있을지는 관측이 엇갈린다. 강제적이 아닌 자율성을 띈 규제인데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앞서 안전자산 운용 필요성이 있는 보험사로선 쉽사리 부동산담보대출 자산을 줄이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다.

1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14개 손해보험사가 보유한 가계대출채권 35조7274억원 중 부동산담보대출은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한 20조260억원으로 절반이 넘는다.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 규제와 맞물려 대출 수요자가 제2금융권인 보험업계로 이전한 '풍선효과'로 풀이된다. 중도금 대출한도와 보증한도를 줄였지만 이사수요에 따른 계절적 요인으로 중도금 대출수요가 확대, 보험사를 통한 대출 집행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이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금융업권별로 순차 도입한 영향도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1금융권에서 대출을 못한 차주들이 2금융권으로 넘어왔다"며 "대출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1금융에서 먼저 시행하고 2금융권으로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6개월 정도 지나면 보험사에도 적용하는 식으로 항상 그래왔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지난달 30일부터 보험업권에 DSR을 도입해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올 3월부터 DSR을 시범시행했다. 금융당국은 "타 업권과의 규제차이 해소로 풍선효과를 차단해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 등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보험회사의 저소득자 대출 등 일부 대출을 제외하고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에 DSR을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DSR 70~80%를 '위험대출'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득이 충분치 않거나 이미 대출이 있을 경우에는 신규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이는 올해 초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 ratio)을 강화한 신(新) DTI를 도입하고, '9·13 대책'으로 집값 급등 지역의 고가·다주택자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ratio)을 0%로 낮춘 데 이은 조치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 없는 일종의 권고사항이다. 금융위는 획일적인 DSR 규제 비율을 업권에 제시하지 않고, 보험사가 여신심사 전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시범운영 등을 통해 DSR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된 이후, 내년 상반기경 고DSR 비율을 '간접적'인 리스크 관리기준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DSR 규제의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이유다.

보험사 관계자는 "DSR은 보험사가 참고토록 하는 규제로, 한도가 어느 정도 차있다고 해서 대출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회사별로 판단해서 대출을 할지 말지를 정하는 규제다. 현 시점에서 특별하게 영향을 논하기는 어렵다"며 "대출한도를 아예 규제하는 9.13대책의 파급력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부동산담보대출은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 상대적으로 돈을 떼이거나 연체될 우려가 적다는 점도 보험사로선 수지가 맞는 영업이다. 보험사의 안전자산 선호 특성에 부합한다. 보험사는 통상 고객에게 보험료를 받으면 채권 등에 투자해 수익을 올리고 고객에게 돌려줘야 한다. 또 2021년 도입 예정인 IFRS17은 재무건전성 확보 여력을 요구한다.

다만 부동산담보대출은 만기가 길어 기준금리 인상과 같은 긴축기조 등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마냥 '꽃놀이패'는 아니다. 일본의 경우 1980년 후반 금리자유화가 진전되면서 부동산담보대출을 적극 확대했으나, 1991년 부동산 거품이 붕괴된 후 비율을 급격히 감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 추이 및 대출자 신용상태를 면밀히 검토, 대출비중을 선제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상품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산"이라면서도 "경제상황에 따라 운용에도 변화를 줘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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