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및 의결권 행사의 반복적 시행을 위해선 국민연금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금운용위원회와 투자위원회의 경우 '관치' 우려로 역할에 한계가 있는 가운데 민간 위탁운용사 의결권 행사 위임, 주주총회 내실화 법제 개선 등의 방안을 통해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수탁자책임 이행 문화를 정착시키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금투업계에 따르면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스튜어드십코드센터 센터장은 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주최로 열린 '연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평가와 전망 토론회'에서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및 관치 및 정치적 고려 등을 둘러싼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내부 조직들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선 그는 ""국민연금 내부 기금운용위원회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기금운용본부 내 투자위원회와 수탁자책임실 등 4개 조직 간의 모호한 역할 배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기금운용위원회는 중장기적으로 개별 기업 관련 의사결정보다는 수탁자책임정책과 이행점검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수탁자책임전문위는 정례회의 개최 등을 통해 포괄적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찬반 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을 민간 수탁사에 적절히 배분해 관치 우려를 완화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수탁사를 엄격하게 선정·평가·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이 경우 수탁사의 의결권 행사를 기업이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상법상 의결권불통일 행사 규정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한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통상 국내 기업의 주주총회 개최일이 3월 특정일에 집중되면서 의결권 기준일과 주총일의 지나친 괴리가 생기고, 이로 인해 의결권 행사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송 센터장은 "의결권 기준일과 주총일의 지나친 괴리로 인한 공투표(empty voting)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공매도 한 투자자의 경우 주주가치가 하락해야 자신에게 이익이므로 회사 가치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우려마저 배제할 수 없다"며 의결권 행사 기준일을 주총일과 최대한 가깝게 정하도록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주주제안 개선, 의결권 불통일 행사 규정 정비, 주식대량보유공시제도(5%룰)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최근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두고 일각에서 '연금사회주의', '기업 경영간섭' 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대해 "우려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법상 주주평등원칙에 입각, 연기금이든 개인이든 외국인이든 보유주식에 비례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건 자본주의에서 주주로서의 당연히 해야할 역할"이라며 "현대차 주총 사례에서 보듯이 연금이 무조건 경영진을 배척하는게 아나라 사안에 따라 합리적 의사 결정을 했다"고 평가했다.
신진영 연세대 교수는 "국내 대부분의 기업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국민연금을 포함한 기타 주주를 압도해 국민연금이 의결권행사로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재계와 일부 정치권에서 우려하는 국민연금의 경영권 위협 혹은 연금 사회주의는 과장된 면이 많다"고 설명했다.
박경서 고려대 교수도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배경이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다는, 또는 한국 기업경영에 있어 과도한 경영간섭이라는 의견에는 반대한다"면서 "경영권은 신성한 제도가 아니며, 자본주의시장에서 경영권은 특정 지배층이 가져가는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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