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를 일으킨 머지플러스 대표와 공동 설립자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5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와 머지서포터, 결제대행사 3곳 등 5개 장소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들이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선불 전자 지급수단 발행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을 해온 혐의를 살펴보고 있다. 수사 진행에 따라 혐의는 확대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3일 머지플러스 권남희(37) 대표와 권강현(64) 이사(전 삼성전자 전무), 공동 설립자로 알려진 권보군(34)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무제한 20% 할인을 내걸고 회원 수를 100만명까지 끌어모았던 머지플러스는 지난 11일 밤 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현금성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 발표했다.
이달 초까지 이마트와 홈플러스, 하이마트 등 대형마트를 비롯해 CU·세븐일레븐 등 편의점과 파리바게뜨, bhc 등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결제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약 20여 개 브랜드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상태다. 사용 가능한 프랜차이즈들은 대부분 가맹점이 많지 않은 비유명 브랜드다.
이후 환불을 요구하는 이용자가 서울 영등포의 머지플러스 본사로 몰려들고 온라인에서도 피해자 모임이 만들어지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머지플러스는 온라인을 통해 순차적으로 환불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머지플러스 측은 금융당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 등 전자금융업자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중개업체 등과 관련한 일부 자료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