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번가가 한 달간 자사 몰에서 '머지포인트'를 산 고객에게 결제액을 모두 환불키로 결정하면서 다른 판매사에 대한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문제는 앱에 등록된 포인트를 이미 사용하고 온라인 몰에 환불을 요청하는 중복환불 이슈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소비자 입장에선 11번가는 전액 보상을 해줬는데 다른 판매사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불만도 제기될 수 있다.
다른 이커머스업체들은 도의적으로 보상한 11번가 사례를 따를 지, 경찰 조사가 끝나 결론이 나면 환불을 결정할 지를 저울질 중이다.
27일 11번가 관계자는 "8월분 전액 환불 조처는 구매자와 머지포인트 가맹점의 피해 구제가 우선이라고 판단한 차원"이라면서 "소비자 환불 이후 조처는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 측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머지포인트 셀러에게 전달할 대금으로 피해 보상을 할지, 자비로 보상해 머지포인트 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지는 미정"이라면서 "이미 다 쓰고 환불을 요구하는 중복 환불 문제도 있지만 고객 구제에 집중하기로 결정해 8월10일 구매자는 모두 환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머지플러스는 전자 상품권 성격인 '머지포인트'를 판매하면서도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혐의가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현재 머지포인트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1번가는 대승적 차원에서 보상을 결정했지만 다른 이커머스 업체도 환불에 나설지 관심이다. G마켓·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 티몬, 위메프 등 다른 오픈마켓·이커머스 업체들도 구매자가 머지포인트를 앱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환불 중에 있다.
하지만 포인트를 등록했거나 사용한 경우 환불은 어렵다며 선을 긋는 모습이다. 이 중엔 업체가 직접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직매입 경우와 셀러를 통한 판매 등 여러 판매 경로를 갖고 있어서 일부 업체는 환불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한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경찰의 머지포인트 조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끝날 때까지 전체적인 보상 방향 방침을 결정할 수 없다"면서 "여러 이커머스에서 구입해 '머지머니'로 등록된 경우는 머지포인트 측이 머지머니 등록이력을 공유하지 않는 이상 이커머스 업체는 알 수 없고 이마저도 고객들이 머지머니를 사용한 경우라면 환불을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11번가는 하루(8월10일)에 판매했고 언제 포인트를 사 갔느냐에 따라 상황이 업체마다 제각각"이라면서 "머지플러스가 꾸준히 고객들에 보상해오고 있는데 11번가가 기습적으로 보상하면서 머지포인트도 보상을 멈춘 상태"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각 업체들은 포인트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환불해주고 있지만 11번가의 전격적인 환불 조치 때문에 곤란스러워진 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걸고 100만명의 회원을 모집해왔다. 이 과정에서 이커머스업체인 티몬, 위메프, 11번가, 지마켓 등은 수시로 다양한 '딜'과 추가할인을 내세워 월간권, 연간권 형태로 머지포인트를 대량 판매했다.
하지만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요청하면서 기습적으로 머지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도 축소했다.
이후 환불을 요구하는 이용자가 머지플러스 본사로 몰려들고, 온라인에서 피해자 모임이 만들어지는 등 혼란이 가열된 모습이다. 머지플러스는 온라인을 통해 순차적으로 환불하겠다고 밝힌 상태에서 11번가가 자체 환불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