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옥. ⓒEBN DB

금융감독원이 '머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머지포인트와 제휴를 맺은 카드사를 대상으로 영업실태 점검에 나선다. 카드사가 전자금융업 미등록 업체와 제휴를 맺은 과정, 내부통제 허점 등을 집중 살펴볼 계획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머지포인트 환불 사태를 계기로 카드사들이 전자금융업체와 업무 제휴를 맺을 때 등록 여부를 제대로 파악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앞서 머지플러스는 '무제한 20% 할인'을 표방하며 회원을 100만명까지 끌어모았지만 11일 금융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현금성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대거 축소했다. 이후 '먹튀' 우려 등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이용자가 몰려드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16일 머지포인트 환불 사태와 관련해 "환불·영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등록·미등록 선불전자지급업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선불업에 해당하는 영업 사례들을 파악하고 이용자 자금 보호 지침의 준수 실태도 점검하기로 했다.

머지포인트 환불 사태의 책임이 카드사에 있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국민들이 신뢰하는 카드사가 머지포인트의 전자금융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채 다양한 사업을 함께 했다는 시각에서다.

실제 하나카드는 머지플러스 구독 연간권 캐시백을 지급하는 제휴 프로모션을 진행했고, 국민카드의 경우 하반기 상업자표시신용카드 출시를 위해 머지포인트와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

금감원 측은 "결국 카드사 영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내부통제 문제로도 볼 수 있다"며 "아울러 미등록 업체와 제휴를 맺은 카드사들이 또 있는지 현황 파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