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오후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손실 투자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건 이승권 변호사가 고소장 접수를 위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로 들어가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한국산 암호화폐 루나(LUNC)와 테라USD(UST) 사건의 정확한 피해 규모를 추산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12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거래소에서 루나 코인을 구매했다가 폭락으로 손실을 본 경우도 사기 피해로 볼 수 있는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루나를 샀다가 피해를 본 사람들은 주식 매매하듯 거래소에서 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적용 가능한 법리가 개발될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루나 코인을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매수했다면, 루나를 구입한 돈은 테라폼랩스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에게 돌아간 게 아니라 거래소에 코인을 내놓은 판매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검찰은 우선 시중에 유통되는 것이 아닌 최초 발행 당시의 코인을 구매한 이들만 '사기로 인한 피해'를 당했다고 간주해 이들을 구별해내는 작업을 먼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로는 파악이 불가능해 합수단은 테라폼랩스에 코인 최초 발행과 거래 내역이 담긴 자료를 제출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강제수사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국내 법인이 해산한 상황인 데다 피의자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도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제수사가 원활히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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